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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이수 방법
  • 2023학번부터 “교육봉사와 인성”교과목 이수후 시행
  • 이수 봉사시간 : 60시간 / -.인정학점: 2학점
  • 교육봉사가능시기: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이후(유아교육과는 입학이후) 학생의 재적 기간 중 학생이 희망하는 시기(4학년1학기 기말고사 전에 활동종료)
  •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총 60시간이 완료된 이후 학기에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관련서류 일체 제출하여야 함)
  • 성적처리: P/NP로통과성적표기(평점평균환산에서 제외) * P/NP 로 통과성적표기(평점평균환산에서 제외)

교육봉사활동기관이 상이할 경우 기관별로 계획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학점인정 신청할 때에도 기관별 확인서 제출 *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을 한 것이 확인될 경우 기 인정학점 취소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정규 유치원, 초, 중등학교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신고증,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자활센터,어린이집 등이 해당
  • 교육봉사활동 기관은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 유아교육과 학생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 가능
    • 뷰티케어학과 학생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