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등록일 : 2020-09-21
- 조회 : 5494
<2020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온라인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
1. 교 육 명 : 2020년 장애인식개선교육
2. 교육목적 : 재학생 장애인식개선(코로나 19로 인해 t-UP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콘텐츠 제공?한국장애인개발원
3. 교육내용
가. 장애인식개선의 중요성
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이해
다.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
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
마.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4. 교육기간 : ~ 2020.11.30.(월) ※ 교육 참여인원에 따라 일정조정
5. 교육대상 : 본교 재학생
6. 기 타
가. 교육 7강좌 총 60분 이수
나. 학습평가지 t-UP제출(마일리지 1M 부여)
다. 학과 홈페이지, SNS, 멘토링 수업시 참여안내
라. 문의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629-0514)로 연락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온라인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
1. 교 육 명 : 2020년 장애인식개선교육
2. 교육목적 : 재학생 장애인식개선(코로나 19로 인해 t-UP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콘텐츠 제공?한국장애인개발원
3. 교육내용
가. 장애인식개선의 중요성
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이해
다.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
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
마.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4. 교육기간 : ~ 2020.11.30.(월) ※ 교육 참여인원에 따라 일정조정
5. 교육대상 : 본교 재학생
6. 기 타
가. 교육 7강좌 총 60분 이수
나. 학습평가지 t-UP제출(마일리지 1M 부여)
다. 학과 홈페이지, SNS, 멘토링 수업시 참여안내
라. 문의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629-0514)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