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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근로장학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선발결과 안내: 사전교육자료 포함

  • 등록일 : 2026-06-16
  • 조회 : 94

2026년 국가근로장학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선발결과 및 사전교육 자료 안내




2026년 국가근로장학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선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선발된 학생은 근로 시작 전 주요 안내사항 및 붙임파일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원활한 근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발결과 확인

: 2026. 6. 16.(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고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대학자체선발기준 및 선발 현황: [2026년-1학기-방학중] 선택 후 조회

 



2. 집중근로기간

: 2026. 7. 1. ~ 8. 31.   ※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기관담당자와 연락 필요




3. 선발 장학생 주요 안내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선발 현황을 확인하고, 선발된 근로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업무스케줄(근로일정, 근로장소, 근로시간, 근로내용 등)을 협의


- 근로시간

   ▶ 최대 1일 8시간, 주40시간 이내, 학기중('26년 3월 ~ '26년 8월) 총640시간 이내

   ▶ 식사시간 제외 필수

        (특히, 정해진 식사 시간이 없는 기관에서 근로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연속 4시간 초과 근로 시 30분 식사·휴게 시간 배정 필수)


출근부 제출: 근로한 다음 달 1일까지, 장학팀 이메일(janghak@tu.ac.kr)로 제출

                          [출근부 출력] PC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관리 > 인쇄1번 출력(파일저장 등) > 제출

                          [이메일 제출] 제목: 0월 국가근로 출근부(학생이름), 본문: 학번/성명/근로지 + 출근부 파일 첨부


- 근로장학금 지급일: 근로한 다음 달 20일까지(출근부 제출 등에 따라 월별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음)


- 근로활동 불가 사항

 ◦ 재학이 아닌 경우: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신청일 전까지 근로 가능  ※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발생 시 근로 즉시 중단

 ◦ 해외여행(해외여행 출입국 당일 포함), 군복무 등 실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근로 불가

 ◦ 취업 중(4대 보험 가입 등) 근로 활동 불가  ※ 단, 일용직·아르바이트·체험형 인턴 등은 제외


- 이해관계 회피 의무

 : 근로기관 및 근로지담당자(대표자 포함)와 가족관계인 경우 근로 불가. 대학 담당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함

   ★추후 가족관계임이 확인되면 기지급한 장학금 환수 조치 및 대학근로장학사업 참여 불가

    ※ 가족관계: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부정근로 방지

 ◦ 부정근로 유형: 허위, 대리, 대체

 ◦ 부정근로 발생 시, 이후 대학 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및 부정수급금 환수, 관련 법률(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및 원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붙임4) 참고





4.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출근부 앱 등)

- 학생·장학봉사팀 051-629-0533




★★★근로활동 전 반드시 붙임파일의 세부내용(사전준비, 준수사항, 출근부 앱설치, 제재사항 등)을 숙지 바랍니다.

준수사항 및 사전교육 미확인으로 부정근로 발생, 근로태도 불성실 등의 민원 발생, 준수사항 미준수 등이 있는 경우 추후 근로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선발결과 확인 매뉴얼 1부.

          2. ★필독★국가근로장학생 사전준비 및 준수사항 1부.

          3. 2026년 국가근로 장학생 사전교육자료(한국장학재단) 1부.

          4. 부정근로 방지 안내 및 성희롱 예방 대응 리플릿 1부.

          5. 근로장학생 안내책자 1부.

          6. 양식(계좌변경신청서, 활동종료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