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희망근로지 학생신청기간 안내
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희망근로지 학생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가근로는재학생만 가능하며, 1학기는 신입생은 근로불가합니다)
학생 개인별 2곳까지만 가능하며 단대는 해당 소속학과만 신청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02.01.(목)~ 02.14.(수)
* 대학추천: 2024.02. 22. (목) 이후(개별연락예정)
2. 선발방법 : 학생 -> 희망근로지 선택 - >희망근로지 부서에서 근로학생 선발
3. 선발기준
가. 국가장학소득분위 (0~4분위) 이면서 성적이 높은 학생
나. 소득분위 기준일자 : 2024.01.26(금)
4. 대학추천된 장학생은2월29일부터 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가능
첨부: 신청메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