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제2021-73호(2021.2.2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3.1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8267(2021.3.13.)
2.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2주 연장·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3.15.(월) 0시 ~ 2021.3.28.(일) 24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