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1-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1-09-06
- 조회 : 3444
2021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일정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학생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1. 9. 1.(수) ~ 9. 23.(목) 18:00
나. 지원대상
(1)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최소 12학점을 이수하고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인 재학생
(2)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3)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다. 지원내용
(1)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2)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라. 신청방법: ①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메뉴선택 후 ‘신청’ 선택 ②개인정보제공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후 온라인사전교육 반드시 이수
(1)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붙임 매뉴얼 참조)
(2)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 이수율이 100%로 변경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참조) - 미제출시 배점 0점 처리
(2)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업무처리기준 p.9 참조)
(3) 창업강의 이수내역(창업지원형)
바. 장학생의무사항
(1) 정보제공동의: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2)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상실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3)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기본소양교육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4)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사. 향후절차: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재단) -> 장학생추천(학교)_장학생 추천기준 추후 공지
(업무지침 p.10 참조) -> 선발확정(재단) -> 장학금 지급
붙임 1. 2021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 1부.
2. 2021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1부.
3.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