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원양성과정의 "교육봉사활동" 이수방법 변경 안내
- 등록일 : 2021-10-27
- 조회 : 2453
가. "교육봉사활동" 이수방법 변경 학기: 2022학년도 1학기 부터
나. 이수방법: 매학년도 1학기에 개설되는 "교육봉사활동"교과목 수강신청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 및 이수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시행->
학점(성적)취득
다. 경과조치안내: 2021학년도에 "교육봉사활동"을 계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학생은
2021년 12월 이전에 "교육봉사활동"을 마무리한 후 2021학년도 2학기에 학점취득 완료
라. 기타사항: 교원양성과정 이수자("교육봉사활동" 학점 이수자)는 우리대학 졸업요건 중
'자원봉사 1학점 필수 이수'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