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3-01-31
- 조회 : 2515
첨부파일
(붙임3)조기졸업신청서_(양식)_2023..01.26..hwp
(붙임1)안내문_2023.01.26..hwp
(붙임4)조기졸업신청포기원_(양식)_2023.01.26..hwp
2023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조기졸업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1.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2. 신청 후 자격상실 항목: 수업및학사운영규정 제32조
-「학칙」제52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 조기졸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총 평점평균이 4.3 미만인 자
- 조기 졸업을 포기한 자
3. 특이사항: 조기졸업신청자는 졸업유예 신청 불가
4. 유의사항: 대학 심의(예비사정)시 다전공(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등) 여부 확인바람